※정보통신망법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) :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8시 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. 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. | |
정보 통신망법에 의거해
AM 10;00~ PM 12;00
PM 1:00~PM 6:00
위 시간동안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.
저희가 저녁 7시에 답글을 쓰더라도 문자 통보는 익일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발송됩니다.
다만, SMS 수신 거부자 포함 발송 : 포함 제외 되기 때문에
답변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정보를 수정하셔서 SM 수신에 Yes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수정하러 가기~~!